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62
계류 중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0162 |
|---|---|
| 제안일 | 2025년 4월 28일 |
| 제안자 | 박용갑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4월 2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정부는 대구, 광주, 대전, 부산, 울산 등에 산업과 주거, 문화 등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2020년 『도심융합특구 종합계획』을 발표함.
그러나 도시재생사업이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을 통해 사업에 대한 출자, 투자, 융자 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달리 도심융합특구 사업은 주택도시기금 지원이 전무하고, 2021년 이후 4년간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50억 원 외에 별다른 지원이 없어 사업 시행자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이 매우 지지부진한 상황임.
이에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을 도시재생사업 산업단지재생사업처럼 도심융합특구 사업에 출자ㆍ투자ㆍ융자할 근거를 마련해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2호라목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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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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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