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78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1478
제안일2025년 7월 15일
제안자임호선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7월 1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와 유사하게 약물ㆍ환각물질 복용의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그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약물ㆍ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벌금,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처분 및 조종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물ㆍ환각물질 복용 후 수상레저기구 조종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28조, 제61조 및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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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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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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