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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27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727
제안일2024년 6월 20일
제안자민홍철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2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보조금 지원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령에서 정한 보조금 지원 비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광역도로 건설의 예산편성 기준을 사업당 1천억 원 이내로 한정함에 따라 실제 보조 비율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원활한 사업 진행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국고 보조 비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보조금 상한액의 임의적 설정을 방지하여 원활한 국고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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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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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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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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