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19
| 의안번호 | 2202519 |
|---|---|
| 제안일 | 2024년 8월 2일 |
| 제안자 | 이해식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8월 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된 학교용지가 장기 미사용되고 주변 지역에서 학생이 추가 유발되지 않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학교용지 용도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자체 내부방침에 따라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면서, 교육감에게 학교의 설치ㆍ이전 등에 관한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 용도 해제 여부의 결정에 있어서는 교육감의 의견이 배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요자인 주민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고 있어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음.
이에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학교용지 용도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주민과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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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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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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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