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10
계류 중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9610 |
|---|---|
| 제안일 | 2026년 6월 29일 |
| 제안자 | 김위상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7월 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태양광, 풍력 등 초기 보급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발전 효율 저하 및 관리 비용 증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재생에너지 설비 폐기물의 순환이용 지원이나 성능개선 추진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ㆍ교체하거나 설비의 안전성, 설비용량 등을 고도화하는 성능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태양광 패널ㆍ풍력 블레이드 등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대용량의 재생에너지를 저장ㆍ제어하는 에너지저장장치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ㆍ이용에 관한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7호의2, 제10조제16호ㆍ제17호 및 제30조의5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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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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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