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72

계류 중
농림·수산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9972
제안일2026년 7월 15일
제안자서삼석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7월 1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출 상대국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협약이나 수출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등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어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대한 노동관계 법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생산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이 수출될 경우 우리 수산물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저해하고, 수출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생산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검사를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반행위와 관련된 수산물의 수출을 방지하고, 수출 수산물의 신뢰도 제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8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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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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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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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8: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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