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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58

철회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5758
제안일2025년 12월 30일
제안자임미애의원 등 16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2월 31일
본회의 처리결과철회
처리일2026년 2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이에 따른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촌지역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으로서, 읍ㆍ면 지역뿐만 아니라 광역시 자치구의 동 지역도 포함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의 수립 주체를 시ㆍ군ㆍ특별자치시로 한정하고 자치구는 배제하고 있음. 이로 인해 읍ㆍ면을 포함한 시ㆍ군ㆍ특별자치시와 동만 포함하는 시 등 총 160개의 시ㆍ군ㆍ특별자치시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반면,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광역시 자치구는 이 법에 따른 연계지원 및 특례적용 등에서 제외되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의 집단화, 농촌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환경ㆍ생태 보호 등을 위한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 등에 광역시의 자치구를 포함함으로써, 보다 많은 농촌지역에서 농촌특화지구 지정 정책 등을 통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을 촉진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균형 있는 농촌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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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6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6년 2월 26일 본회의 · 철회

○ 찬성 0× 반대 0△ 기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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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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