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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53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0853
제안일2025년 6월 16일
제안자김동아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6월 17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4월 2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및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상태일 경우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상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에서 관리자의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전ㆍ단수 등의 생활 불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전세사기 가해자가 관리비를 유용하고 잠적할 경우, 입주민들은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해 전기ㆍ수도ㆍ가스 공급이 중단되는 등 심각한 생활 피해를 겪을 가능성이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및 피해 조사 뿐 아니라 공용시설의 유지ㆍ보수비용을 포함한 공공요금 체납 내역을 조사할 수 있고,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전ㆍ단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정상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유기적인 전세사기피해주택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제2항3호 신설 및 제4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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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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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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