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97

원안가결
국방·안보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4097
제안일2024년 9월 19일
제안자성일종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국방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9월 20일
본회의 처리결과원안가결
처리일2024년 12월 10일
법사위 처리수정가결 2024년 12월 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초고속 네트워크 환경 기반과 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사이버 위협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국방정보 및 국방정보시스템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바,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를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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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4년 12월 10일 본회의 · 원안가결

○ 찬성 286× 반대 0△ 기권 0

의원별 표결 전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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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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