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40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6740
제안일2024년 12월 19일
제안자서미화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2월 20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3월 1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해외직구 온라인몰을 이용한 화장품의 해외 직접구매가 증가하고 있으나, 안전성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에 반입되고 있음.
반면, 수입식품등의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해 위해정보 게시, 반입차단 대상 원료나 성분의 지정,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실태조사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이에 현행법 또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준하여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해 유통단계부터 위해화장품 반입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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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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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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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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