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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71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4971
제안일2024년 10월 28일
제안자신정훈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0월 2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여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함)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시장등의 판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시장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지역상권이 부족한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상권 활성화가 저해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등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의 경우 정부ㆍ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역 활력 및 상권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인구감소지역 내에 소재한 농협, 수협 등의 생산자단체를 추가함으로써 지역상권이 부족한 농어촌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온누리상품권의 이용을 더욱 장려하여 소멸위험에 처한 지역의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제15조의2 신설, 제26조의2, 제26조의4 및 제26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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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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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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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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