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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70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3870
제안일2024년 9월 10일
제안자김위상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9월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공인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공인노무사와 그 상대방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공인노무사 자격의 불법 대여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는 「형법」상의 임의적 몰수를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자격의 불법 대여로 생긴 이익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인노무사 자격대여행위 등으로 발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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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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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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