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10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2610
제안일2024년 8월 7일
제안자황명선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8월 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골목 상권 및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을 보다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수단으로 결제 가능한 가맹점이 더욱 많아져야 하는데, 가맹점 등록을 위한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가맹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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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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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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