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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71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4871
제안일2024년 10월 24일
제안자문대림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0월 2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술연구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 등의 생산·유통·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의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친환경농어업은 1990년대 초반까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현재도 민간단체는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경영지도 등을 하여 친환경농어업 등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민간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며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에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민간단체 육성을 통해 친환경농어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제1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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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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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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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8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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