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46
| 의안번호 | 2208246 |
|---|---|
| 제안일 | 2025년 2월 18일 |
| 제안자 | 강명구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2월 19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8월 2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참전유공자의 고독사는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 측면에서 일반 국민에 비해 사회적 파장이 큰 바,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그러나 현행법상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ㆍ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관계기관에 정책 수립ㆍ시행을 위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미비하여 효율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ㆍ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보훈복지를 증진하여 참전유공자 예우에 기여함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8 및 제39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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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