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23
| 의안번호 | 2213023 |
|---|---|
| 제안일 | 2025년 9월 16일 |
| 제안자 | 이해식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9월 1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 논의 과정에서 서울 서초동에 대법원 청사를 새로 지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약 1조 4천억 원 규모의 신축 비용을 제시함. 대법관 1명당 75평 규모의 집무실과 부속실을 배정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는 사회적 설득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황당무계한 핑계’라는 비판을 불러옴.
한편, 현행 「법원조직법」 제12조는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규정은 오늘날 대법관 증원 논의 및 대법원 청사 확충 문제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무엇보다 현행 법률이 대법원 소재지를 서울로만 한정하고 있는 규정은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토균형발전의 흐름에도 역행하고 있음.
이에 「법원조직법」 제12조를 삭제하여 대법원 소재지를 특정 지역으로 고정하지 않고 국토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향후 국회와 사법부의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위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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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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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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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