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56
| 의안번호 | 2204356 |
|---|---|
| 제안일 | 2024년 9월 26일 |
| 제안자 | 윤호중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9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에 이르는 등 역대 최저치를 계속하여 경신하며 심각한 저출산 상황임.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생산인구 감소로 이어져 저성장, 세원 감소, 고령층 복지를 위한 재정지출 증가 등 국가의 경제와 재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저출산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시 인구증감에 관한 전망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안 제7조제2항제8호 신설),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원칙에 인구증감을 고려하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7호 신설). 또한 예산과 기금이 인구문제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예산을 통한 인구증감효과를 분석하고, 예산이 집행된 후 결산 단계에서도 인구증감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구증감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제57조의3, 제68조의4 및 제73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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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