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56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2156
제안일2025년 8월 13일
제안자서영교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8월 14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2월 3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기업구조ㆍ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 관련 다수의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전통시장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등이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특례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련 특례 규정들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하여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려는 것임(안 제59조 및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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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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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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