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57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6457
제안일2026년 1월 30일
제안자박상혁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2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서는 사고발생 시 미조치(뺑소니) 운전자에 대해 보험사가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물피도주(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로,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음)의 경우 구상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물피도주 가해자는 검거된 경우에도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내고 보험 처리를 할 수 있어서 도주하더라도 물적 책임의 부담이 적으므로 비용 부담을 가해자가 하도록 하여 물피도주를 억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험사가 물피도주의 경우에도 구상할 수 있도록 하여 도주한 가해자가 직접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주ㆍ정차된 차를 손괴 후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떠나는 행위를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3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2: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