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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99

계류 중
복지·연금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6799
제안일2026년 2월 12일
제안자김성원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2월 1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국가유공자의 상이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악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사망으로 인해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악화 사실이 제도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함.
이는 국가의 희생 보상 책임이 단절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유족의 예우와 지원 역시 실질적으로 제약되는 문제로 이어짐.
이에 상이처가 악화되었으나 사망으로 인해 본인이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유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권리 공백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1회 한정 규정을 통해 제도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조의3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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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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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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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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