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63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2363
제안일2025년 8월 26일
제안자차규근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8월 27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9월 1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은 빈발 및 대형화되고 있으며 전원주택단지 개발 등으로 산지와 민가의 경계가 모호해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상 산불 진화에 대한 주관기관은 산림청이나, 산불 초기 진화와 대응에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특히, 인명 및 재산피해가 나타난 것은, 산림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라 많은 개발이 이루어진 환경에 현 대응체계가 부합하지 않기 때문임.
이에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고자 소방당국이 적극적으로 산불진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산불에 대한 진압을 ‘소방지원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소방활동’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제16조의2제1항제1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