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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59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8759
제안일2025년 3월 10일
제안자김종양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3월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직업상 전문적인 직무수행 능력을 가지고 전문 직능분야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신지식 및 신기술을 습득하고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직능단체연합회를 설립하고 직능인에 대한 교육ㆍ연수와 직능단체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능인 및 직능단체에 대한 행정적ㆍ경제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부재하여 직능인의 실질적인 경제활동 및 직능단체연합회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능인 및 직능단체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능인 등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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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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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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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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