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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76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4176
제안일2025년 11월 12일
제안자신성범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1월 1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유사 법률인 「국유재산법」과 달리 일반재산에 대한 철거 규정이 미비하여 위험하거나 노후화된 건물 등이 방치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공유재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철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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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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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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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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