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76
계류 중
| 의안번호 | 2214176 |
|---|---|
| 제안일 | 2025년 11월 12일 |
| 제안자 | 신성범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1월 1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유사 법률인 「국유재산법」과 달리 일반재산에 대한 철거 규정이 미비하여 위험하거나 노후화된 건물 등이 방치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공유재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철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8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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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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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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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