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86
| 의안번호 | 2212486 |
|---|---|
| 제안일 | 2025년 8월 28일 |
| 제안자 | 박상혁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8월 29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3월 1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같은 대규모 침해사고는 이용자의 인증정보와 개인정보 유출을 초래하고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나, 유심 무상 교체나 위약금 면제와 같은 이용자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피해자들의 불안과 우려가 컸음. 이는 침해사고 발생 시 전기통신사업자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이용자 보호 조치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자의 자율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행 체계의 한계에서 비롯된 문제점으로 보임.
이에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침해사고로 인하여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가입 전환의 대행, 가입 해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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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