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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13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4013
제안일2024년 9월 13일
제안자김선교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9월 1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감사원,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현행법에 따라 일부 범죄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등 높은 수준의 책임성이 요구되고, 특히 성범죄나 스토킹범죄, 마약류 및 음주운전 관련 사건과 같이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중대 범죄에 관해서는 그 사실을 해당 임직원이 근무하는 기관에 통보하여 징계 등 대응조치의 사각지대를 개선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도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직무와 관련된 사건 외에도 성폭력범죄 등 성 관련 비위행위, 스토킹범죄, 마약 관련 사건, 음주운전 등에 대한 조사 및 수사에 대해서도 수사기관 등이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조사ㆍ수사결과를 통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임직원의 도덕성ㆍ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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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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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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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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