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32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7432
제안일2025년 1월 10일
제안자신장식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월 1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해 구성요건이 모호하고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음. 헌법재판소도 해당 조항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여 합헌 결정을 내리긴 하였으나, 재판관 1인은 이 조항의 모호성과 광범성이 형사소추권자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허용하게 되고 직무를 맡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책임 있는 행동의 결정을 주저하게 하는 한편 정책적 재량에 대하여까지 부당하게 형사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권한행사를 침해하는 폐단을 초래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2004헌바46 결정).
이에 직권남용죄에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 하거나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이라는 구성요건을 추가함으로써 해석을 명확하게 하고 공무원의 적극적이고 올바른 행동을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123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8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