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85
| 의안번호 | 2202585 |
|---|---|
| 제안일 | 2024년 8월 6일 |
| 제안자 | 박은정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8월 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절차와 양정이 정해지나, 검사의 경우 행정부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인 「검사징계법」을 통하여 징계 처분을 받고 있음.
그러나 검사의 징계제도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이 징계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그동안 비위 검사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이 계속되어 왔고, 중범죄 비위를 저지른 검사를 파면하기 위해서도 국회의 탄핵소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옴
이에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이 아닌, 행정부 공무원과 같은 절차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검사징계법」을 폐지하여 절차적 공정성과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추구하고자 함.
주요내용
검사의 징계에 관하여 절차 및 구성ㆍ권한ㆍ심의절차, 그 밖에 검사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안 제36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25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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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