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32

계류 중
교육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1832
제안일2024년 7월 17일
제안자백승아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7월 1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유치원교원 및 초중등교원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때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반면, 대학교원은 그러한 제한이 없음.
교육감은 교육 예ㆍ결산,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의 설치ㆍ이전ㆍ폐지, 교육과정 운영 등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유ㆍ초ㆍ중등교원의 입후보도 대학교원에 걸맞은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함에도 유ㆍ초ㆍ중등교원은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기 어려움.
이에 유ㆍ초ㆍ중등교원도 대학교원과 마찬가지로 그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유ㆍ초ㆍ중등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거나 당선된 경우 휴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한 경우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제47조 및 제4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승아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1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1호)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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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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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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