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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46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0746
제안일2025년 6월 12일
제안자황운하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6월 1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즉시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시적인 인력 부족이나 재정 악화 등으로 인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상공인ㆍ중소기업도 동일한 제재를 받게 되며, 이는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생존권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된 때에 한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일시적 경영상 위기를 겪는 사업자에게 자율적인 회복 기회를 부여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영세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완화하고, 도시정비사업 수행의 지속 가능성과 공공성을 함께 확보하고자 함(안 제106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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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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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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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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