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09
계류 중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0509 |
|---|---|
| 제안일 | 2025년 5월 14일 |
| 제안자 | 이훈기의원 등 15인 |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5월 1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사망하기 전에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남긴 게시글 등의 정보(이하 “디지털정보”라 함)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용자가 사망한 후에도 상속인 등이 이를 승계하여 보존ㆍ관리하고자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디지털정보의 처리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용자가 지정한 처리방법에 따라 디지털정보를 처리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디지털정보처리방법의 변경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 디지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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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