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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26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3326
제안일2024년 8월 29일
제안자김선교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8월 30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4년 12월 1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일반적으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를 두는 목적은 위탁 등을 통하여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 등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업무 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또한 공무원 의제의 범위는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을 포함하여 비밀유지의무 조항 및 관련 벌칙 조항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단순히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뿐만이 아니라 위탁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가 비밀을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비밀누설죄에 포함시켜 그에 따른 처벌을 명확히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거나 위탁을 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비밀누설의 금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로 두어 업무상 비밀유지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2 신설 및 제7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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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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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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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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