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08
| 의안번호 | 2201908 |
|---|---|
| 제안일 | 2024년 7월 18일 |
| 제안자 | 신성범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19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4년 8월 2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농어업 시장을 개방하면서 소득이 감소할 수 있는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런데 동 제도는 2024년 기한이 종료될 예정으로, 다수의 농어업인이 여전히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의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농어촌 지역의 소득 양극화 현상이 도시 지역에 비하여 심화되고 있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 농어업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의 종료 기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7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및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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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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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