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17
대안반영폐기
국방·안보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0717 |
|---|---|
| 제안일 | 2024년 6월 20일 |
| 제안자 | 유용원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6월 27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4년 11월 1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서는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가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게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또한 동일한 사유로 가사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가사상 필요한 경우 적절히 휴직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에서 국가공무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복무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제5호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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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