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14
| 의안번호 | 2218214 |
|---|---|
| 제안일 | 2026년 4월 9일 |
|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4월 1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1세대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재 지역, 부동산 가액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 주고 있음.
그런데 해당 특례는 대상이 되는 농어촌주택등의 가액, 면적 기준이 엄격하여 도시 인구의 농어촌 유입과 귀촌 희망자들의 주거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음. 특히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세제지원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액, 면적기준을 삭제하여 대상 주택을 확대하고,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례의 대상이 되는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 가액 기준을 삭제하고,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과세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농어촌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4).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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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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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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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8: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