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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76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9776
제안일2026년 7월 6일
제안자서왕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7월 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한 20년 단위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지역수자원관리계획,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범위에서 수립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물관리기본법」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으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장기 기본계획들이 통합됨에 따라 하위 계획들이 중복되거나 체계상 혼선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는 감사원 등의 지적이 있음.
이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근거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물관리 법정계획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18조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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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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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8: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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