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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95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295
제안일2026년 7월 30일
제안자곽규택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7월 3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전문체육시설ㆍ생활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시설 기준에 맞는 각종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건강을 추구하는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의 인구감소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체육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는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체육시설이나 각종 체육시설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여 지역의 인구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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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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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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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6: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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