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22
계류 중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1622 |
|---|---|
| 제안일 | 2024년 7월 11일 |
| 제안자 | 위성곤의원 등 15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1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재 제주도 서귀포시의 인구는 지속적인 유입으로 2024년 4월 기준 약 18만 3천여명에 이르고 있고, 각종 법률 사건이 함께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해당 지역에는 소액사건과 조정사건 등을 관할하는 시법원과 등기소만 설치되어 있어 관할구역에 속한 주민은 법률문제 해결에 상당한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서귀포시에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설치하여 사건을 적정하게 분산시킴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법원 접근성 등 소송 편의와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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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위성곤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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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6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