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93
원안가결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3093 |
|---|---|
| 제안일 | 2024년 8월 22일 |
| 제안자 | 김승수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8월 23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처리일 | 2026년 3월 31일 |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2026년 2월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방송영상물 제작 및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위해 1997년부터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 지원 사업’(이하 “융자 사업”이라 함)을 진행해온 바 있음.
융자 사업은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영세한 방송영상물 제작사들이 제작비를 확보하고 양질의 방송영상물을 제작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방송영상진흥재원 조성 근거 및 운용 목적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어 이에 따른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문화상품 제작 지원 등을 위한 대출계정을 설치함으로써 장기간 지속되어 온 융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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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6년 3월 31일 본회의 · 원안가결
○ 찬성 186× 반대 1△ 기권 0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6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