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98
수정가결
복지·연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2698 |
|---|---|
| 제안일 | 2024년 8월 9일 |
| 제안자 | 김미애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8월 12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일 | 2024년 12월 2일 |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2024년 11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공공건물 등의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장애인 등의 이동수단으로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동보장구충전시설 수가 부족하여 장애인 등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또는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장애인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증진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16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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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4년 12월 2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285× 반대 0△ 기권 1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