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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77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8277
제안일2026년 4월 13일
제안자박홍배의원 등 28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4월 1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환경교육사의 양성 및 관리 제도는 환경교육의 전문성과 질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이나 현행 제도는 교육과정 평가 및 자격 관리와 관련된 기준이 법률에 충분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안정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환경교육사 교육과정 평가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률유보원칙 위반을 이유로 한 분쟁이 발생하는 등 제도 운영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있음.
또한 자격 취소 이후 재취득에 대한 제한이 충분하지 않아 자격정지 처분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자격관리 체계 전반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아울러 보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환경교육사의 자율적인 전문성 향상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해 규제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도 또한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 결과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환경교육사 교육과정 평가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평가 과정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자격 취소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보완하여 자격관리 체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보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를 폐지하며,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환경교육사 자격제도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환경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4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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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2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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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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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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