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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87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9687
제안일2026년 7월 2일
제안자배준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7월 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자경농민의 농업 경영여건 개선 및 수익성 향상을 통한 소득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경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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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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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8: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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