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60
| 의안번호 | 2214760 |
|---|---|
| 제안일 | 2025년 12월 2일 |
| 제안자 | 김영호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2월 3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8월 2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집회ㆍ시위에서 확성기ㆍ음향기기 등을 이용한 반복적인 욕설ㆍ폭언 등으로 주변 학교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됨은 물론 학생의 정서 발달에도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집회ㆍ시위는 허용하되 폭언 등은 규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주변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 또는 시위 중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욕설 등을 반복적으로 송출하여 학생에게 정신적인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3호 및 제16조제2항제3호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