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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68

계류 중
교육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0868
제안일2025년 6월 16일
제안자박충권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6월 1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상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공제사업과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그 가족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러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의 실시 기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대학 내 연구실에서의 안전사고의 경우 별도의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치료기관과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연구실사고 등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 등이 지정된 전문기관 및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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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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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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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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