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45

계류 중
국방·안보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3445
제안일2024년 8월 30일
제안자황희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9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轉役)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제대군인의 취업률이 낮은 수준이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제대군인이 공공 시설을 이용할 때 충분한 예우를 받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의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요금 등이 할인되는 대상 공공시설을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등에 대한 국가의 진로ㆍ직업상담, 취업알선 등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그 대상을 전상 또는 공상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확대함(안 제14조제3항).
나.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제대군인의 경력, 역량 등을 고려하여 채용하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신설).
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국공립박물관 또는 국공립미술관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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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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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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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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