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08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108
제안일2024년 6월 4일
제안자김윤덕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11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4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상 광역교통시설 설치 대상이 되는 대도시권을 “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특별시ㆍ광역시에 인접하지 않은 전북특별자치도는 광역교통기본계획을 포함한 광역교통체계에서 소외되어 있음. 이는 교통ㆍ물류 측면에서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에 속한 전주시의 경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며 도청 소재지로서 인근 지역을 고려한 광역교통 통행량이 대도시권인 광주권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대도시권에서 제외되어, 광역 생활권 구축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고 광역교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