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50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650
제안일2024년 6월 19일
제안자민형배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2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불법으로 금품등을 받으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처벌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해 수수 금지 금품을 받으면 공직자등 당사자만 처벌합니다.
최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에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위반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배우자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제재 대상은 공직자에 한정하고 김 여사는 공직자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이에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불법으로 금품등을 받으면 배우자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또, 직계존비속에게도 배우자와 같은 제재 규정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안 제22조 및 제2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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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민형배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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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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