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29
| 의안번호 | 2216629 |
|---|---|
| 제안일 | 2026년 2월 5일 |
| 제안자 | 김도읍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2월 6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8월 2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항공기와 항공시설에 대한 조류충돌 예방강화가 대두되고 있음. 실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조류충돌로 인한 항공안전장애는 2,596건으로 항공안전장애 전체의 절반가량(4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특히, 항공기 조류충돌은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1,247건 발생하였으며, 5년 새 88%나 급증하였음.
이처럼 항공기 조류충돌의 위험이 여전히 심각한 가운데, 현행법상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조류유인시설’과 ‘조류보호구역’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불분명하여 조류예방 및 타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ICAO에서는 공항 표점으로부터 반경 13km 이내를 조류충돌 위험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위험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8km로 제한하고 있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류충돌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항 표점 반경 13km 이내의 범위 지역을 ‘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조류충돌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6조제5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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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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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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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