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46

계류 중
일자리·노동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6246
제안일2026년 1월 22일
제안자김태선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1월 2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고, 연차 유급휴가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장에서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른 임금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총액의 형태로 일괄 지급하거나, 기본급 외 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에 따른 가산되는 임금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 방식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까지 임금 총액에 포함시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에 따른 가산되는 금액을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거나 이를 기본급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고, 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측정ㆍ기록하고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금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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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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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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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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