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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09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0609
제안일2025년 5월 27일
제안자박수현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5월 2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창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장애예술인 고용지원,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연구ㆍ수립ㆍ추진과 법령 정비를 통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장애예술인 예술시장 생태계 구축 및 전국화 추진을 담당하는 부서가 필요한 실정이나 부서 신설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문화예술 지원 제도 및 사업이 효율적으로 관리ㆍ집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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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수현

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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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7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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