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63
| 의안번호 | 2215063 |
|---|---|
| 제안일 | 2025년 12월 10일 |
| 제안자 | 임오경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2월 11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5월 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2016년 8월 4일 온라인자료 납본제도가 시행되며 국립중앙도서관은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웹툰, 웹소설을 비롯한 온라인제도를 납본받고 있음.
그러나 2026년부터 웹툰, 웹소설을 대상으로 한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되지 않을 예정이고, 디지털 형식으로만 발행된 국제표준자료번호 미부여 공공간행물, 디지털 학위논문은 납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국제표준자료번호 온라인자료 뿐만 아니라, 발간등록번호가 부여된 온라인자료(공공간행물), 디지털 학위논문, 전자출판물 중 콘텐츠식별체계가 부여된 자료(웹툰, 웹소설), 공공간행물 인쇄본의 디지털파일 등을 국립중앙도서관이 납본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납본 협조 의무화 및 납본제외 근거를 명확화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확보를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1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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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